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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연체이자추심 채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시행여부

by 아티0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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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출 연체 시 가산이자는 연체분에만 부과하고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은 할 수 없도록
이상 추심 연락 시엔 금감원도
부당 채권추심엔 무관용으로 대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채무자 보호법 강화


정부는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부채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연체이자부담금을 줄여주고자
13일 용산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무자 보호법엔 먼저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현재는 연체이자미납 시 대출원금에서
연체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상환일 도래 원금 연체한 부분에만 부과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천만 원의 대출금액이 있고 이달 도래한 상환금 10만 원 연체일 때 10만 원에만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총대출금액이 클수록 며칠만 연체가 되어도 금액이 엄청나
부담이 컸지만 이제 도래하는 상환금액에 연체가산이자가 붙으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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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연락 제한 요청권



대출 연체 시
추심 연락도 주 7회를 초과하는 연락 금지를 하는
연락 제한 요청권 등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 신설한 다 고합니다
채권 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향후 시행 여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행 여부는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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