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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과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by 아티0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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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로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앞지르기 규정강화


2023년부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2차선으로 달릴 경우 1차선으로 이동후)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선으로 달릴 경우 3차선으로 이동후) 앞지르기는 위반으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도부과됩니다


또한 1차선 추월차선에서 앞지르기 후
차선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차선에서 정주행시에도
앞지르기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엔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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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확대

2022년 7월부터 우회전시 시행된 단속으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교차로 우회전시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서행하고 진입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회전신호등 확대도될예정이라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으로 헷갈려 하시는분들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위반 사고발생 시에는 보호자보호의무위반으로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도로주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교통비절감 지하철과 버스통합정기권


이전에는 지하철탑승후에 버스환승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교통비절감을 위해서
지하철 고 버스통합정기권을 도입하여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환승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정차된 차량 손상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에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여
범칙금과 벌점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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