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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긴급 생계비대출 출시

by 아티0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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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 원인데
먼저 50만 원을 빌려준 뒤 6개월 동안
이자를 미납 없이 납부를 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병원비등 사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 100만 원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고 한다




연체자. 무소득자도 당일가능


대신 신용정보원이나 세금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등 정보가 등록된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한다.



금리는 연 15.9%~ 9.4%


긴급 생계비대출 금리는 연 15.9%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인하적용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 걸쳐 3%씩 인하되어
초종금리 9.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







신청방법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엔 몰림 방지를 막고자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한다.
첫 상담예약신청은
22~24일 온라인 예약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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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도
방문자가 많아 초기엔 접속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서류


방문상담이나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통장사본은 본인명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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