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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금융과 청년자산형성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입계좌 내년 6월 도입
청년도입계좌란
최고금액 월 70만 원을 5년 적금을 넣으면
5000만 원을 만기적금금액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19~34세까지 가입가능하며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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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은
40~70만 원한도내 일정금액을 5년간 내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6%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국회본회의통과
국회를 통과한 내년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39조 419억 원에서 3천142억 원이 축소 된
638조 276억 원으로 2023년 정부예산안으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날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앞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씩 인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자세한 2023년 정부예산안 관련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찿아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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