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계묘년인 2023년도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에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일급(8시간 기준)은 73,280원이었습니다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은 76,960원으로
2022년 대비 5% 정도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2023년에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와 양육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시행예정이라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관할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급여,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진학 시 등록금 외에도 입학금이라고 별도로
납부를 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대학 진학 시 대학입학금이라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대학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입학금은 기존대로 유지한 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살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12월에 태어나 한 달 후 2살이 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